세금과 계좌
ETF 분배금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법, 기준금액과 비교과세 예시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과 ETF 분배금 합산 방식, 국세청 공식으로 두 세액을 계산해 큰 금액을 고르는 비교과세 계산법을 숫자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이 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근거합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며, ETF 분배금도 배당소득에 포함됩니다.
ETF 분배금은 왜 금융소득에 들어가나요
국내 상장 ETF의 분배금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외 상장 ETF의 분배금도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제17조제1항제5호와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근거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결국 국내 ETF든 해외 ETF든, 분배금은 모두 같은 배당소득 항목으로 묶여 금융소득 합계에 들어갑니다.
국내 ETF와 해외 ETF 분배금은 어떻게 합산되나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금액이 판단 기준입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원천징수된 국내 ETF 분배금, 미국 등 해외 상장 ETF 분배금, 예금 이자까지 전부 합산 대상입니다. 계좌가 여러 개거나 증권사가 여러 곳이어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소득으로 합쳐서 계산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이 있다면, 합계가 2천만원 이하여도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하는 비교과세 구조입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공식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과세 방식: 2천만원 × 14%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분리과세 방식: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첫 번째 방식은 2천만원까지만 14%를 적용하고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금융소득 전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종합소득에만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비교 구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자의 세액은 금융소득 전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경우보다 적어지지 않습니다. 배당가산액은 국세청 안내상 내국법인 등에서 받은 배당에 붙는 금액이며, 아래 예시는 배당가산액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14%는 국세 기준이고,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입니다.
기본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이며,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국세청이 안내한 202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신고하려는 귀속연도의 세율은 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달라지는 절차가 있나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2026년 4월 24일 밝힌 안내에 따르면, 이때 국내 상장 펀드나 ETF가 해외 자산에 투자하며 대신 낸 외국납부세액도 투자자가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부표4인 집합투자기구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신고서와 함께 내면 됩니다. 이 절차는 2026년 5월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 예시로 계산해 보면
아래 세 경우는 모두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종목의 지급액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은 국내외 ETF 분배금과 예금 이자를 합쳐 연 3,000만원이고, 모두 14% 원천징수세율 대상이라고 가정합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만 경우마다 다르게 둡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 종합과세 방식: 2천만원 × 14% = 280만원, 과세표준 5,000만원(초과분 1,000만원 + 4,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 합계 904만원
- 분리과세 방식: 3,000만원 × 14% = 420만원, 4,000만원 × 15% - 126만원 = 474만원, 합계 894만원
- 큰 금액인 90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초과분 1,000만원에 14% 대신 15%가 붙은 만큼인 10만원이 차이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1억원인 경우
- 종합과세 방식: 280만원 + (1억1천만원 × 35% - 1,544만원 = 2,306만원) = 2,586만원
- 분리과세 방식: 420만원 + (1억원 × 35% - 1,544만원 = 1,956만원) = 2,376만원
- 큰 금액인 2,586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초과분 1,000만원에 붙는 세율이 35%라 차이가 210만원으로 커집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 종합과세 방식: 280만원 + 1,000만원 × 6% = 340만원
- 분리과세 방식: 3,000만원 × 14% = 420만원
- 큰 금액인 42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초과분에 붙는 기본세율이 14%보다 낮으면 결과는 원천징수 방식과 같습니다.
세 경우를 비교하면 계산법의 핵심이 보입니다. 2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에 다른 소득과 합쳐 몇 % 구간의 세율이 붙는지가 추가 세액을 정하고, 그 세율이 14% 이하이면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한 금액은 산출세액이며, 실제 납부액은 세액공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해외에서 낸 세금의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배금 규모를 미리 가늠해 보고 싶다면
보유 수량 계산으로 과거 회차의 세전 지급액을 합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ETF 분배금의 원천징수 구조는 국내 상장 ETF 분배금 세금 글에서, 미국 ETF 분배금의 원천징수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미국 상장 ETF 분배금 세금 글에서 다룹니다. ISA나 연금 계좌에 담은 분배금은 이 금융소득 합산에서 빠지는데, 그 구조는 ISA, 연금저축, IRP 계좌의 분배금 세금 글에서 설명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과세 구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 보유 계좌 종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TF 분배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에 들어가나요
국내 ETF와 해외 ETF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금융소득에 합산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냅니다.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방식과 금융소득 전액에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초과분에 붙는 기본세율이 14%보다 높을수록 세액이 늘고, 낮으면 원천징수 방식과 같은 세액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법을 한 줄로 정리하면
2천만원 곱하기 14%에 초과분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친 과세표준의 기본세율 세액을 더한 값과, 금융소득 전액 곱하기 14%에 다른 종합소득의 기본세율 세액을 더한 값을 비교해 큰 쪽을 냅니다.